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불이익 총정리 [예비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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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불이익 총정리 [예비군 Q&A]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격교육부터 궁금해합니다.

특히 원격교육을 안 들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지, 훈련이 추가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예비군 원격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련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미리 수강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이란?

예비군 원격교육은 일부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전투부상자 처치, 화생방 방호, 지역방위작전 등

예비군에게 필요한 기본 군사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끝까지 수강해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비군 원격교육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원격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훈련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격교육을 들은 사람은 실제 소집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듣지 않은 사람은 원래 정해진 훈련시간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원격교육 이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후반기 작계훈련 시간 중 일부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후반기 작계훈련이 6시간이라면 원격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시간이 차감되어 4시간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원격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훈련이라도 원격교육을 미리 수강한 사람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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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미이수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을까?

원격교육 자체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집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무단으로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교육과 실제 소집훈련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교육 대상자는 누구일까?

원격교육은 모든 예비군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전·후반기 작계훈련 대상인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년 세부 운영방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나 훈련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수강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어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교육기간 내에는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 영상을 정상적으로 시청해야 이수로 인정되므로

중간에 종료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격교육을 안 들으면 벌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원격교육 미이수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 원격교육을 들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후반기 작계훈련 시간 중 2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나요?

네. PC와 스마트폰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Q.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또는 훈련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죠.

어차피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라면 원격교육을 미리 이수해서 훈련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교육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수강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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