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나이, 재산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조건과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반영될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영됩니다.
- 아파트 및 주택
- 토지
- 건물
- 전세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주식 및 펀드
- 자동차
- 회원권
다만 재산 전부가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되며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거나
금융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월 55만 9,520원 |
다만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조건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나 예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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